단기과열종목 지정을 예고 한 후 10일 이내에 또다시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 움직임이 포착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됩니다.
지정일을 포함하여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됩니다.(유동성기준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은 10분 단위매매)
종료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의 종가보다 20% 이상 높은 경우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(1회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