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우려가 있음을 예고하여,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투자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증권거래소가 지정합니다.
초저유동성종목, 상장주식수 부족 우선주 등은 아직 제공되지 않습니다.